제한속도와 단속 기준은 약간 상이합니다.
오래 운전 하신 분들은 그것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제한속도가 60Km 카메라에서 내가 60Km를 넘겼는데 과태료 우편물이 날라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고속도로 기준의 단속기준입니다.
제한속도 | 단속기준 |
60Km | 71Km |
70Km | 85Km |
80Km | 95Km |
90Km | 105Km |
100Km | 122Km |
110Km | 132Km |
단 일반도로 과속 카메라 단속기준은 약간 상이합니다.
제한속도와 단속기준의 차이가 약간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걸리지 않는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한속도 이하에서 안전 운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범칙금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0년 7월14일 기준입니다. 속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요금이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형태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구간단속형로 나뉩니다.
1) 고정형 카메라
운전자라면 고정형 카메라를 보고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속 단속 장비가 출현하기 전에 300 m ~ 1000 m 전에서부터 과속 단속 장비가 있다고 팻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에도 다 위치가 표시가 되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2) 이동형 카메라
과속지역에 24시간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입니다.
고정형과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데 왜 이동식 카메라라라고 불리울까요?
그것은 카메라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단속 구간 도로 옆에 철제로 만든 부스를 다수 세워놓고, 일정 기간마다 경찰들이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물론 늘 안전운행 해야지만요!_
3) 구간단속형
이것은 말그대로 구간으로 짤라서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길면 10㎞, 짧으면 5~6㎞가 되기도 합니다. 시작점에서부터 마치는 점까지 평균속도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간 초기에 빨리 달렸다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간 후반부에서는 천천히 주행하여 평균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구간 끝부분 갓길에 차가 멈춰있는 것을 간간히 보셨을텐데요.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여 구간 끝부분에 대기하여 시간을 끄는 운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알아보았는데요.
단속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귀한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안전 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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